부산시, 전세 피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지원

윤일선 2024. 2. 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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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 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최대 20만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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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 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최대 20만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부산지역 임차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이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 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창구를 일원화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피해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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