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시속 20㎞로 하향 조정

박혜숙 2024. 2. 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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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와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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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 업체 4곳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에 시속 20㎞로 하향 조정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와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서도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고 사고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동킥보드

시는 또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하거나 전동킥보드 1대에 2~3명이 함께 타며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인천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들과 논의해 인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되면서 잘못된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와 문화, 기반시설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전동킥보드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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