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시행령 개정 우선...폐지 노력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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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방통위와 관련된 민생 문제를 제일 중점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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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인체제 바람직”...국회 협조 재차 강조
“플랫폼법 필요...여러 우려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방통위와 관련된 민생 문제를 제일 중점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에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통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다보니 이통사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됐으며, 서비스나 요금제 등에서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었다”며 “단말기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협의가 안 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방통위 5인 체제 개편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방통위 체계가 5인 체제로 돼있다보니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그런 체제가 언제 완성될지 불확정적인 상태다. 국회가 빨리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재차 국회에 당부했다.
방통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관련 부처 중 한 곳으로, 공정위와 협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중규제, 국내 스타트업 성장 제한, 한미 무역 마찰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위와 여러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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