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콜택시 충남 전역으로 확대 운행 [꿀잼대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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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와 충남 전역, 충북은 청주시⋅보은군⋅옥천군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보은군⋅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해 이 지역까지 확대 운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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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와 충남 전역, 충북은 청주시⋅보은군⋅옥천군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되어 앞으로는 대전의 교통약자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보은군⋅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해 이 지역까지 확대 운영을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미 지난 해 11월 말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와(기본 3km/1000원, 추가 440m/100원 및 시외 할증 20%) 동일하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설 연휴 10(토)-11(일) 이틀간 쓰레기 수거 안한다
시는 설연휴 기간인 오는 2월 9일부터 12일 중 10일과 11일 이틀간 쓰레기 수거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시·구·대전도시공사에 쓰레기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생활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과 긴급 민원 사항을 처리하여 쓰레기 적치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로변, 상습 무단투기 지역 순찰도 강화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명절 선물세트류 제품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 노은·오정 농수산시장 설 연휴 10-12일 경매 휴장
대전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설 연휴인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매 업무를 휴장한뒤 13일 새벽부터 경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정도매시장은 청과법인과 수산법인 모두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경매를 쉬고,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법인은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수산 부류는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매를 하지 않는다.
설 연휴기간 경매는 쉬지만 중도매인들은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연휴기간이더라도 시민들은 장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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