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의 귀환…또 '들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이 39건의 제주 부동산(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에 290억원을 투자했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운용돼 오다가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이 변경됐고, 투자 기준 금액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제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이 39건의 제주 부동산(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에 29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2021년 4건, 2020년 14건에 비해 각각 9배 이상, 2.5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적은 30건 이상이 중국인이며 이어 러시아, 미국 등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19년 외국인의 관광숙박시설 매입 건수는 53건에 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4건으로 급락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비자 발급 건수도 2019년 205건에서 2021년 13건, 2022년 1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건으로 다시 늘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운용돼 오다가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이 변경됐고, 투자 기준 금액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