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 인수 거부한 北 주민 시신 유전자 검사 실시

남가희 2024. 2. 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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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해 등으로 우리 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측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기록을 보관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측에서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기록을 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한 주민의 시신이 우리 측에서 발견될 경우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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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후 기록해 보관하기
통일부 로고 ⓒ 통일부

여름철 수해 등으로 우리 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측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기록을 보관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측에서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기록을 보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 주민의 시신이 우리 측에서 발견될 경우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 왔다. 그런데 최근엔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은 총 29구인데, 북한은 이 중 6구의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2017년에 2구,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1구, 지난해 2구다.

북한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신이 발견된 곳의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 화장 후 유골을 보관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로써, 이를 통해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북측 수역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할 경우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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