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승리 못하면 이재명 눈치 봐야"

공병선 2024. 2.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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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메가서울' 구상은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준연동형제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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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메가서울 위해 심도 있는 토론 거쳐"
윤재옥 "중처법 유예 거부, 노총 지지 때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메가서울' 구상은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준연동형제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5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리·김포 편입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추진 중이다"며 "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당 내외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고 정책 실현을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포, 구리, 하남 등 시민이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을 원하는 데도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메가서울 구상이) 국토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는 오해를 조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이전하고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 중인데 민주당은 어떤 창의적 해법을 제시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맞받아쳤다. 지난 2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통신채무 통합조정 및 신용사면,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 등 공약은) 지난해에 저희가 이미 이야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표 주면 하겠다'고 하는 건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을 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소속 원내대표에게 할 말이다"며 "이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위성정당 금지 등을 착실하게 실천했다면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 역시 "이 대표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본인이 지킨 게 많은지 어긴 게 많은지 묻고 싶다"며 "저는 지키지 않은 게 많다고 생각한다. 누가 누구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나"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협상 임해야…준연동형제는 복잡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거부를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거부로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까 봐 가게 운영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친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부한 것은 흩어져있는 기업과 근로자보다 양대 노총 등 조직의 지지를 얻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승리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선거제가 준연동형제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제는 복잡해 국민들이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국민들이 왜 한 사람의 의사 결정에 집중해야 하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이 대표의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이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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