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0㎞...16세 이하 인증 의무화
이현준 2024. 2. 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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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관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업체 4곳과 간담회를 열어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는 시속 25㎞이지만 시와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은 최고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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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관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업체 4곳과 간담회를 열어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는 시속 25㎞이지만 시와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은 최고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며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세 이하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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