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사리 2.6억 소송… 法 "데치면 면세, 삶으면 부과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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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다며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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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
삶으면 원재료 특성 보존 안돼
法 "부가가치세 면제 안돼"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당 기간 가열한 삶은 고사리는 원재료 특성이 보존되는 데친 제품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농산물 수입·판매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톤을 수입하며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수입 물품이 1∼2㎏ 단위로 포장돼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4200여만원과 가산세 2100여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단순 건조, 냉동, 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데친 채소류의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 식료품의 경우 포장 단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A씨는 2015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 측은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21년 서울세관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면제 신청을 냈지만 세관 측은 가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불복청구 기간도 경과했다며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다며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A씨는 자신이 수입한 물품은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이지,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입 물품은 고사리를 60∼80도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라며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수입 시 포장된 형태 그대로 판매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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