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신발 신어놓고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확정

임성빈 2024. 2. 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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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집을 돌아다니다 집에 있던 사람을 약 30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9년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이처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약 3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지인의 집으로 가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실수로 남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지만, 그는 또 헷갈리면서 사건 피해자가 있는 옆집에 들어갔다.

술에 취한 A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바꿔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별도의 폭행·협박·업무방해 범행까지 추가되며 형이 징역 19년으로 늘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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