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제3지대 빅텐트 험로…이원욱·조응천 이탈에 '중텐트' 시작부터 찢어졌다 등
▲제3지대 빅텐트 험로…이원욱·조응천 이탈에 '중텐트' 시작부터 찢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계 제3지대 신당 '중(中)텐트'가 출발부터 찢어지며 개혁신당 등과 빅텐트 실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 3인이 주도한 '미래대연합'은 4일 국회에서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창당대회를 열었다. 새로운미래에는 미래대연합 소속 현역 의원 중 김종민 의원이 유일하게 합류했다.
나머지 2인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새로운미래로의 흡수합당을 거부하고 독자노선을 택해 같은 뿌리의 제3지대 세력들조차 갈라진 상태다. 새로운미래가 사실상 '반쪽창당'을 하고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면서, 중텐트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3지대의 동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공동창당 직전일까지도 빅텐트의 경로, 통합신당의 당명 등을 둘러싼 이견을 보였다. 결국 창당대회 당일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새로운미래 합류를 거부했다.
공동창당 하루 전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트위터에 '새로운미래 단독창당'을 언급했다가 삭제하고,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뒤늦게 '공동창당'이 예정대로 열린다고 공지하는 등 이상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던 상황이다. 당명은 당초 확정된 '개혁미래당'이 아닌 '새로운미래'로 결정됐으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에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과 김종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창당대회에는 탈당파 3인 중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제외한 이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창당대회 도중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는 것은 "영혼없이 몸만 주는 일"이라면서 공식적으로 결별 선언을 했다.
두 사람은 "더 큰 통합을 위해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며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 온 우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 사람은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며 새로운미래와 통합 추진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들은 또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했다.
▲탈모 청년 치료비 지원한다…서울 성동구 전국 최초 추진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39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작년 한 해 988명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39세 이하 성동구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탈모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의 80%씩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선구매하면 구매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독] 포스코범대위, 5일 국민연금에 탄원서 제출…"CEO 선임 적극 개입해야"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절차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의 지분 6.7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범대위는 오는 5일 국민연금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이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범죄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만큼,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앞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사내외 이사 12명을 포함한 16명은 경찰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6억8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 이사회를 개최하며 ‘호화 이사회’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당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자회사에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교수 신분인 일부 사외이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범대위는 “후추위는 정당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그들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가 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 추천의 결격사유와 부당성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를 발동하고, 상법 제385조에 의거해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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