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도 안 지키는데…전공의법, 실효성 높이려면

김은빈 2024. 2. 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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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의료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공의들의 줄어든 근무시간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2명 중 1명은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주 80시간 이상을 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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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시간 이내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특별법, 국회 통과
대체인력 확보·수련 교육체계 정비 과제 
“전공의 근무 공백, 병원에만 맡기면 인력충원 요원”
사진=박효상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의료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 전 ‘주 80시간 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련병원 인력 수급문제 개선, 수련 교육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현영·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1주일에 80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해 36시간(응급상황 발생 시 40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를 80시간 이내, 36시간(40시간) 이내로 각각 조정하도록 했다.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특성상 수련 과정의 업무 강도가 높은 데다 기피 현상이 심해지며 전공의 지원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적은 인력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맡고 있어,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공의들의 줄어든 근무시간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실제 대체인력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보니, 전공의특별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22년 전공의 1만335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에 달했다. 2명 중 1명은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주 80시간 이상을 일한 셈이다. 

연속 근무시간도 초과했다. 전공의 10명 중 7명은 주 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횟수는 2회 31.5%, 1회 18.1%, 3회 10.3%, 4회 5.9% 순으로 파악됐다.

교수와 전임의도 전공의만큼 허덕이긴 마찬가지다. 고려대 의과대학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등 연구팀이 지난 2020년 40개 의대 교수 99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 이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응답자는 38.4%에 달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특별법 취지는 동감한다”면서도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공백이 생긴다.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 충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병원에만 맡기니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근무시간을 줄이다 보면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교육이 15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줄어든다면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양이 줄면, 질적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수련 교육체계의 질적 수준 확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언했다.

한석문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는 “대체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병상 수 대비 의사 인력 수 기준 강화, 특정 과목 의사 수 기준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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