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도주죄도 적용 못하는데...외국선 도망자 친척도 감청한다 [거리의 탈옥수]

김준영 2024. 2.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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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선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다양한 강제 수단이 활용된다. 게티이미지

법 집행을 피해 도망친 ‘자유형 미집행자’를 붙잡을 강제 수단이 부족한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거리의 탈옥수’를 잡기 위해 법적으로 다양한 수단과 권한을 마련해 두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기소나 형 집행 및 법 적용을 피해 도주한 자를 ‘도망자’(Fugitive)로 규정하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

미국에선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이 일차적인 도망자 수사를 맡는다. 중요 범죄 피의자·범죄자의 경우 연방수사국(FBI)이 투입되고, 필요에 따라 비밀경호국(USSS)과 마약단속국(DEA), 지역 경찰이 추적 과정에 조력한다. ‘도망자 추적에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미국연방법), ‘체포될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미국연방형사소송 규칙) 등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

도망자 검거 과정에선 감청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전직 FBI 요원인 클린트 반 잔트는 과거 미 공영라디오(NPR) 인터뷰에서 “수사관은 미국 내 도망자의 모든 친척을 상대로 감청 및 통신기록 추적 장치를 설치한다. 신용카드·휴대전화·계좌 등을 감시하며 전자화된 모든 것을 추적하여 소재를 파악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독일은 압수수색, 프랑스는 ‘형벌적용 판사’ 제도


대륙법계의 원조인 독일은 일찍이 자유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권한 등을 법에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에 ‘유죄판결 받은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가 정해지고, 그것이 적합하면 집행관청은 형사소추관청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권이 자유형 집행 목적에도 준용되도록 한 규정이다.

프랑스 역시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도주한 자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제수사 근거를 마련돼 있다. 특히 프랑스는 ‘형벌적용 판사’ 제도도 도입했는데, 형벌적용 판사는 자유형의 집행 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판사로서 구인영장 발부 권한을 갖고 있다.

일본은 과거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수사제도가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판결의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등 제도’를 도입했다. ‘검사는 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압류, 수색 또는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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