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3년5개월 만에 오늘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인 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회장 등은 앞서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015년 9월 1일 정식으로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초점은
검찰은 합병 당시 이 회장이 제일모직 주식만 23.2% 보유한 상황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여 합병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 주가에 불리한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 정보를 감췄다는 것이다. 결국 합병 비율은 최종적으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해졌다.
당시 제일모직 가치가 오른 것과 관련해선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의혹도 얽혀있다.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설립한 합작 법인과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등 삼바 가치를 과대 계상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삼바 과대 계상 규모가 4조543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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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제 지분 늘리려 주주 피해, 상상조차 안 해”
법원은 앞서 다른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해 일부 주주가 피해를 봤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2022년 4월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관련된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 결정사건’에서 합병 반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 가격이 1주당 5만7234원으로 산정돼 1주당 9368원의 피해를 봤다고 선고하면서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했던 대주주 국민연금 역시 2451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자체 집계한 바도 있다.
삼성 측은 그러나 두 회사 간 합병은 양사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고,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악재를 감춘 적도 없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작성됐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배구조 투명화를 통해 신사업·신기술 투자에 대응하는 등 합병을 통해 두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으며, 자신의 지배력 확대는 의도된 것이 아닌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도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각종 위법행위를 동원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짜 경영권 승계 시도”라고 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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