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 두 국가론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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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남 노선을 동족 관계에서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 파장이 크다.
우선 두 국가론을 수용할 때 국내에서 통일에 관한 관심이 더욱 저하되고 담론도 축소될 것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 국가론을 부정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원치 않는 주변국의 인식과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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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남 노선을 동족 관계에서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 파장이 크다. 남한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라는 ‘전쟁 결심’은 국내외 다양한 해석을 낳으면서 주목을 끈다.
특히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국내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보수’ 혹은 ‘진보’ 등 진영과 상관없이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미 남북한은 각각 독립국가이고, 통일은 현재 불가능하며, 국내 절대다수도 통일국가가 아닌 ‘2국 체제’를 선호한다는 이유다. 상호 통일경쟁을 벌인 결과 군비경쟁과 전쟁위기가 상존하는 것도 이유로 제시됐다. 또 다른 시각은 북한 변화에 주목한다. 김정은·김여정 남매 자체가 신세대이므로 통일의 당위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별개의 나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창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도 북한이 독립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변화된 북한 상황을 수용해 경쟁적이고 갈등적이며 요원한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기반으로 한 두 국가 체제를 선호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위험하다. 영구분단을 고착화하는 패착이 될 수 있다. 우선 두 국가론을 수용할 때 국내에서 통일에 관한 관심이 더욱 저하되고 담론도 축소될 것이다. 20대는 27.4%만 통일을 지지한다(서울대 2022 통일의식조사). 이화여대를 비롯한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이 지난 연말 연합회의에서 공유한 인식은 젊은 세대의 통일관 저하다. 지난 70여 년간만 분리되고 2000년 이상 역사를 공유한 단일민족의 통일을 부인한다면 이들 세대는 더더욱 통일에 관심이 없어질 것이다.
탈북민 보호도 어려워진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 국가론을 부정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는 자국민 보호 의미를 명시했다.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의무도 사라진다.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수용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보호할 근거가 사라진다. 지금과 같이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해도 다른 국가의 주민 문제이므로 한국이 문제 제기할 당위성이 없어진다.
이와 연계해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 개입의 명분이 소멸된다. 헌법 3조가 삭제되면 통일의 기회가 오더라도 한국은 북한에 개입하기 어렵다. 남북이 두 국가 상태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다른 유엔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호책임’(R2P) 수준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원치 않는 주변국의 인식과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공공연히 북위 39도선 이북으로 한국 또는 한·미동맹의 진입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는 상황이다. 두 국가로 분리되면 중국은 한국의 북한 진입을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로 선전하며,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조약’에 따른 개입을 더욱 정당화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민족과 동포, 한 핏줄 개념을 제거하면 북한은 평화와 공존의 대상이 아닌 한국을 끝없이 위협하고 무력 점령만을 추구하는 적대국으로 굳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김정은이 선포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결정에 호응해서는 안 된다. 민족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영구히 담보할 수 있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이미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갈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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