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적으면 12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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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로 1년에 365회 이상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건보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또 물리치료를 1기관 1일 1회 초과 이용하는 등 필요도가 낮은 의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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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0% 바우처로 지급 추진
불필요한 의료쇼핑 본인부담률 ↑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로 1년에 365회 이상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건보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의료 이용 빈도에 따라 가입자 부담을 차등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연간 최대 12만원을 한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우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상자는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에 3회 이하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바우처를 쓰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10% 전액을 다 돌려주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12만원으로 상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노인들은 만성질환으로 의료 이용이 많아서 일단 청년으로 대상을 잡은 것”이라며 “이후 전체 연령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반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하는 가입자 본인 부담률은 높이기로 했다. 연 365회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또 물리치료를 1기관 1일 1회 초과 이용하는 등 필요도가 낮은 의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복지부는 향후 5년간 건보재정 전망치도 공개했다. 추계에 따르면 건보 당기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한다. 쌓아두던 준비금 규모 역시 지난해 보험급여비 3.8개월 지급 수준에서 2028년에는 2.7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박 차관은 “실제로 재작년도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흑자가 예상된다”며 “추계와 비교했을 때 실적치가 더 괜찮기 때문에 이번 5개년 추계도 그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적자나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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