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불완전판매 확인… 이달 안 분쟁배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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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식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거쳐 이달 안에 분쟁배상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의 자율 배상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이 H지수 ELS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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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자율 배상 유도키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식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거쳐 이달 안에 분쟁배상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의 자율 배상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 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또는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H지수 ELS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는 부적절 판매 사례로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경우에도 투자 권유를 한 경우 등을 꼽았다. 최종 투자 결정은 소비자 책임이라도 금융사의 최초 권유 자체가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라는 취지다. 이 원장은 또 ELS 수익률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면서 금융위기 시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10년간 수익률만 안내해 ‘20년 이상 기간’ 설명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불법 요소가 많은 사례로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내 손실 분쟁 배상안을 내려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분쟁조정 절차 외에) 일부 자율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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