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한 8% 근접한 보험료율… 정부 “상한 폐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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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원 중 하나인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법정 상한은 월급의 8%로 묶여 있는데, 이미 7%대에 이른 만큼 보험료율 상한 폐지 논의를 장기적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 도달에 대비해 다른 국가 사례를 참고하며 적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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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원 중 하나인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법정 상한은 월급의 8%로 묶여 있는데, 이미 7%대에 이른 만큼 보험료율 상한 폐지 논의를 장기적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아직 재정 여력이 충분해 향후 5년 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 도달에 대비해 다른 국가 사례를 참고하며 적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올해 지난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이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의료비 지출에 비해 보험료 수입은 정체돼 보험료 고갈에 대한 우려가 계속돼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한국보다 높다.
다만 정부는 5년 내 법정 상한 폐지를 논의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재정 안정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계획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며 “2028년까지 보험료율이 8%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에 5개년 안에 법정 상한선을 논의할 상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규모를 재검토하고 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로 보험 재정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유튜버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직종에 대해 새롭게 건보료 부과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유튜버에 대한 건보료는 부과돼 왔지만 일시 소득으로 분류돼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 현행 부과 방식은 다달이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기본으로 설계돼 있다.
박 차관은 “유튜버 등 새로운 직업 형태가 많이 생기고 또 소득 발생 주기나 규모도 굉장히 불규칙으로 발생하는 직종들이 생긴다”면서 “매월 보험료 납부, 소득 파악 방식 등이 정형화돼 있지 않기에 이들한테 조금 더 맞는 행정 체계를 갖춰 나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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