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님의교회 부지’ 불법 전매 혐의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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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단 하나님의교회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전매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하감연·회장 길기완 최윤호)는 이에 "검찰이 종교부지를 활용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종교부지 전매과정에 불법이 드러난 만큼 B교회(하나님의교회)는 해당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사진)를 즉각 중단하고, 최초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토지에 더이상 건축이 진행될 수 없도록 공사 중지 가처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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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즉각 공사 중단” 촉구
검찰이 이단 하나님의교회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전매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2021년 1월부터 해당 용지의 불법 전매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며 검찰 기소를 촉구해 온 주민들은 이를 환영하는 동시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지역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하나님의교회가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용지를 하나님의교회에 판 A사찰의 주지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하감연·회장 길기완 최윤호)는 이에 “검찰이 종교부지를 활용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종교부지 전매과정에 불법이 드러난 만큼 B교회(하나님의교회)는 해당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사진)를 즉각 중단하고, 최초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토지에 더이상 건축이 진행될 수 없도록 공사 중지 가처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도 지난 1일 낸 성명에서 “해당 종교용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 만큼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 조치·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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