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김정연 2024. 2. 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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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상속분쟁은 남 얘기인 줄만 알았다. 김미영(가명)씨네 4남매는 몇 년 전 추석에 모여 미리 합의서도 써 뒀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7273㎡(2200평) 땅은 장남인 오빠가, 어머니 명의 집은 모시고 살던 미영씨가 갖기로 모두가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합의서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도 다 끝냈다.

그 몇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미영씨의 오빠와 언니가 미영씨를 상대로 ‘엄마 집 지분을 나눠갖자’며 소송을 냈다. 이제 와서? 싶었지만, 미영씨는 1·2심 재판에서 지고 오빠와 언니에게 각각 지분 1/8씩을 나눠줄 처지가 됐다.

상속은 법적으로 ‘사망 후 개시’되므로 ‘상속 포기 합의’ 역시 상속 개시 이후에 했어야 유효하다. 4남매의 경우 어머니 생전 ‘집은 미영씨에 양보할게’라고 미리 쓴 합의서는 효력이 없었던 것이다. 오빠와 언니가 문제 삼는 경우 법대로 민법상 상속권자별로 일정 비율을 보장한 ‘유류분’ 만큼은 나눠줘야 한다는 게 1·2심 판결이었다.

다만 대법원에선 한 가지 더 짚었다. 큰오빠가 어머니 생전 물려받은 아버지 땅도 ‘실질적으론 어머니가 양보한 상속분’이니, 이 부분을 포함해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거였다. 오빠는 이미 땅을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로부터 양보받은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가액을 빼고 나머지만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변화는 대한민국, 진화하는 상속 분쟁


나눌 재산이 없던 가난한 나라에서 1인당 3만5000달러 부자 나라가 되면서 상속 분쟁도 다양하게 진화했다. 장남에 몰아주던 호주상속 개념은 20년 전 폐지됐고 딸·아들 평등한 상속 시대로 바뀌면서 법원을 찾는 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 세대가 자식과 다투는 경우도 많다.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생전에 유언장을 썼더라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적법하게 다 끝냈다고 생각한 순간 어디선가 또 다른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상속 재산은 없는 데 큰 빚을 상속받게 된 경우, 부양료만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중앙플러스 ‘당신의 법정’ 상속편에선 가족간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다양한 상속 판례들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제시해준다.

■ [당신의 법정] 가족간 ‘상속 분쟁’ 대응은?

「 더중앙플러스의 ‘당신의 법정’은 시민 입장에서, 법 지식을 쉽게 그리고 실제로 도움 되게 풀어드린 인기 시리즈였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들이 판사·검사·변호사들의 조언을 ‘당신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린 ‘당신의 법정’을 챙겨보세요.
이번에는 피하고 싶은 가족간 싸움 ‘상속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5535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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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아들만 유산 18억” 소송…누나 셋 울린 대법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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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1억 빚은 나누시죠” 상속 뒤 날아온 아들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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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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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니까 부양의무 다해라” 아내 죽은 뒤 장모님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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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문현경‧오효정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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