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범대위, 5일 국민연금에 탄원서 제출…"CEO 선임 적극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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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절차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무엇 때문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포스코홀딩스 회장 추천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나"라며 "포스코 그룹 내부와 주변에는 특정 지연과 특정 학연의 기재부 관료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대통령의 눈과 귀도 가리고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추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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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후추위, 정당성·윤리성 상실…주주권 행사 발동해야"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절차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의 지분 6.7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범대위는 오는 5일 국민연금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이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범죄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만큼,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앞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사내외 이사 12명을 포함한 16명은 경찰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6억8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 이사회를 개최하며 ‘호화 이사회’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당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자회사에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교수 신분인 일부 사외이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범대위는 “후추위는 정당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그들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가 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 추천의 결격사유와 부당성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를 발동하고, 상법 제385조에 의거해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범대위는 “무엇 때문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포스코홀딩스 회장 추천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나”라며 “포스코 그룹 내부와 주변에는 특정 지연과 특정 학연의 기재부 관료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대통령의 눈과 귀도 가리고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추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즉시 국민연금공단의 포스코 그룹에 대한 법적 책무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기업 포스코 그룹 바로세기에 앞장서고, 항간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나 오해의 시선을 불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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