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도 들어왔나”···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평균 80만원 꽂힌다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4. 2. 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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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 초과분 이자 납부액 돌려받아
2월 5일부터 8일까지, 최대 300만원
별도 신청 절차 없어, 보이스피싱 주의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그동안 낸 이자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번 은행권에서 진행하는 ‘이자 캐시백’ 규모는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대상자는 약 187만명.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약 8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은행권과 정부에서 이자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번 은행권 이자 환급은 금융위원회가 본격 시행하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 일환이다. 1차 환급 기간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준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은 이번 1차 캐시백 기간 동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자 납부 기간 1년 미만 소상공인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이미 낸 이자분을 1차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차후 분기별로 환급받는다.

캐시백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따로 없다. 대상자에게는 2월 초부터 카카오톡, SMS,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금액 등 상세 내용이 안내된다. 환급액은 대출 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대출자 명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2월 5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월 말부터는 저축은행·카드사 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자 지원 가능 대출액은 1억원까지, 1인당 환급 가능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간의 대출 이력 정보 공유 등을 동의하면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자 환급액은 신청 시점 기준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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