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장인 보내겠다"…아내 성인방송 강요 남편 구속
임성빈 2024. 2. 4. 19:48
아내를 집에 가두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의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이인화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 A씨를 고소했다.
전직 직업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된 인물이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에서 체포하고 경기도 시흥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다리를 다쳐 치료 중이었으며,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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