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플랫폼법, 실은 의원안만 못하다?…쿠·배 빠진 ‘맹탕’ 우려도

이의재 2024. 2. 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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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규제 범위와 수위가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의원안보다 한참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박 의원안 기준대로는 네이버·카카오·구글 외에도 쿠팡, 배달의민족 등 5~6개 이상의 대형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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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안으로는 지정되는 쿠팡·배민
공정위 ‘최소 규제’ 방침에 빠질 듯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규제 범위와 수위가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의원안보다 한참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플랫폼법이 그간의 논란과 잡음이 무색할 정도의 ‘허당 규제’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장 근래에 발의된 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여기서는 시가총액이 30조원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수가 5만개 이상인 플랫폼이 지정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정량 기준은 나머지 6개 법안도 대동소이하다.

박 의원안 기준대로는 네이버·카카오·구글 외에도 쿠팡, 배달의민족 등 5~6개 이상의 대형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정 요건을 설정하며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운영 현황을 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에선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지정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국내 사업자 중 네이버·카카오, 국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애플 정도만를 지정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앞서 기자단 간담회에서 “매출액이 작은 나라 예산 수준인 플랫폼 정도가 지정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규제 수위도 의원안보다 낮을 전망이다. 공정위 안은 ‘멀티호밍 제한·끼워팔기 등 4대 금지행위를 조속하게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반면 박 의원안은 플랫폼이 서비스 관련 데이터의 이동·접근을 제한하는 것까지 5가지 행위를 금지행위로 삼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안은 중개 플랫폼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도 이해충돌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도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최소 규제를 표방해 지정 기준과 규제 수위 모두 가장 약한 편”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주장해왔던 시민사회에선 최종 법안이 끝내 ‘맹탕’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나 국내 업계 등이 반발하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빈 수레만 요란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빠진 독점규제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일괄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안대로라면 법은 제정하나 마나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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