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덜 가는 사람, 건강보험료 되돌려 준다

신은진 기자 2024. 2.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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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량이 적은 사람에게 건보료를 환급해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클립아트코리아
적잖게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느낄 만큼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정책이 시행된다. 동시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에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이다.

당장 국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부분이다. 정부는 자기 주도적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 및 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혜택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바우처' 도입을 검토한다.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예: 분기별 1회 미만)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건강바우처를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은 확대한다.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추가 검토한다. 현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건강위험군(BMI 25.0㎏/㎡이면서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100㎎/dL 이상 中 1)과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로 한정되어 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 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동결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동일 질환의 의료비(비급여 포함)에서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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