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피신한 아들 집에 불지른 남편...주민 대피

박근아 2024. 2. 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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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아내가 아들 집으로 피신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부부싸움 후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16층인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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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부부싸움 후 아내가 아들 집으로 피신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부부싸움 후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16층인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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