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에 결국…외교관 여권 발급 자녀 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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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던 외교관 자녀의 외교관 여권 발급 연령을 만 27세에서 만 24세 미만으로 낮춘다.
개정안에는 관용·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미혼 자녀의 연령을 현행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만 23세 미만 자녀까지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스위스 등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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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급자 반납 의무는 없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던 외교관 자녀의 외교관 여권 발급 연령을 만 27세에서 만 24세 미만으로 낮춘다.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9일부터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지난달 29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관보 게재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관용·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미혼 자녀의 연령을 현행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그간 한국은 군 복무나 대학 교육 등의 이유로 자녀가 27세가 돼야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며 발급 대상 자녀 연령을 낮추는 것을 반대했다.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당초 안보다 후퇴한 24세 미만으로 결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관 자녀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성년이 된 지 8년이 지나도 외교관급 특혜를 받았다. 해외에서 죄를 지어도 현지 국가에서 처벌되지 않는 면책특권과 함께 사증 심사 면제, 공항 출입국 소지품 검사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본래 목적은 외교관이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함께 거주하는 자녀에게도 특혜를 주는 것이었으나 성인이 된 자녀에게까지 발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교관의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 같은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만 23세 미만 자녀까지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스위스 등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 호주는 자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만 24~27세 미만은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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