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일주일새 27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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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이 시작된 이후 7일만에 27만여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연계가입 개시 이후 2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7만 2000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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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후 5년 유지 땐, 연 9.47% 효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이 시작된 이후 7일만에 27만여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연계가입 개시 이후 2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7만 2000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신청했다. 올들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37만 9000여명(재신청 포함)으로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이 166만여명(재신청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부터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오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16일까지 지속 운영한다. 이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다.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 5년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금리+우대금리) 이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어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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