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박치기?...집 데려다 준 경관 폭행 만취객 결국

하수영 2024. 2. 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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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만취 상태의 취객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11시경 강원 홍천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남성 A씨가 거리에서 행인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경찰은 A씨를 행인과 분리한 후 귀가시키기로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과 함께 집 앞까지 도착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귀가를 거부했다. 그는 경찰을 세게 밀치더니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경찰의 멱살을 잡은 채 흔들고 손가락질도 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팔을 잡고 제압하려는 경찰의 얼굴에 박치기를 했다.

A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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