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동' 알 수 있다…아파트거래가 공개 '층'서 '동'까지 확대

홍주희 2024. 2. 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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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의 범위가 현재 ‘층’에서 ‘동’까지 확대된다. 같은 층이어도 동에 따라 지하철역까지 거리나 조망권이 달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 거래금액 ▲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 층 ▲ 전용면적 ▲ 계약일 ▲ 등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정보에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까지 공개한다. 이를테면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보다 구체적인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아파트에는 ‘로열동’ ‘로열층’이 있다. 조망에 따라, 교통 접근성에 따라,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수억원의 매매가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층’만 공개어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기도 한다. 비선호동 매물 거래인데 집값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거나, ‘로얄동’ 매물 거래인데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거래 주택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 거래 정보는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된다. 또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한편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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