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대출…최근 5년 금융거래 '78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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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사망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은 사망자의 신분증·휴대폰 등이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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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 문란으로 금융소비자·은행 모두 피해
은행 사후점검 강화·비대면거래시 실명확인 절차 개선
#1 사망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원을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동생B와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모친의 금목걸이를 동생B에게 주지 않은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2024년 1월 15일)
#2 일주일전 사망한 친형D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C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12월 1일)
금융감독원이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사망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은 사망자의 신분증·휴대폰 등이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후점검 강화와 비대면거래시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대해 조사한 결과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은행(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 거래 건 수는 78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뤄졌다. 김시일 금감원 국장은 "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며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 국장은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예금 인출·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시 안면인식 시스템의 도입 등을 추진했다. 오는 3월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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