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37만㎡ → ‘역사문화 보존지역’ … 행정규제 완화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4. 2. 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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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일원 37만여㎡에 달하는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되면서 행정규제 등이 완화된다.

경주시는 문화재청 지정 예고를 통해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내 37만 4946㎡ 부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조정한다.

경주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 '문화재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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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일원 37만여㎡에 달하는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되면서 행정규제 등이 완화된다.

경주시는 문화재청 지정 예고를 통해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내 37만 4946㎡ 부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조정한다.

문화재구역이 풀리는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면적만 놓고 보면 축구장(6400㎡) 58.6개를 합한 크기다.

경주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 ‘문화재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현재 공공부지로 활용 중인 통일전, 화랑교육원 등도 포함됐다.

지정 예고기간은 공고일(2월 1일)로부터 30일간이며,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최종 고시된다.

앞서 경주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면서 문화재 구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주 남산 일대는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행위는 물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 공공개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규제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3년에 걸쳐 현장 조사, 전문가 검토, 기관 영역을 통해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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