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까지 특혜?…외교관 여권 발급 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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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줄곧 받아온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27세에서 만 2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이 개정안은 관용·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미혼인 자녀의 연령을 현행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스위스 등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미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만 23세 미만 자녀까지만 외교권 여권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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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줄곧 받아온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27세에서 만 2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4일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9일부터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지난달 29일 법제처 심사를 끝마쳤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관보 게재만 남겨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용·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미혼인 자녀의 연령을 현행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성년이 되면 스스로 비자를 받고 해외에 나가야 하는 일반 국민들과 달리 외교관 자녀들은 그간 성년이 된 지 8년이 지나도 외교관급 특혜를 받아왔다. 해외에서 죄를 지어도 현지 국가에서 처벌되지 않는 면책특권과 함께 사증 심사 면제, 공항 출입국 소지품 검사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외교관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함께 거주하는 자녀에게도 특혜를 주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에게까지 발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교관의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 같은 특권을 박탈한다. 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스위스 등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미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만 23세 미만 자녀까지만 외교권 여권을 발급한다. 호주는 자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조차 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한국은 군 복무나 대학 교육 등의 이유로 자녀가 27세는 돼야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발급 대상 자녀 연령을 낮추는 데 극구 반대해 왔다.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당초 안보다 후퇴한 만 24세 미만으로 결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만 24~27세 미만은 반납하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다. 형평성 시비가 생길 여지가 남아 있다.
외교부는 현재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직원들의 자녀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용·외교관 여권의 발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라면서 “외교관 여권 발급 현황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몇 명이 발급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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