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인구 63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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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변경된 산정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총 63만2785명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인구 인정기준은 사람수 합산기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합산이다.
지난해 실시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27년에는 약 69만명, 2040년에는 약 9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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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변경된 산정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총 63만2785명이라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 인구 59만1022명, 등록외국인 2만8822명, 거소신고자 1만2941명 합산한 수치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인구 인정기준은 사람수 합산기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합산이다.
지난해 실시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27년에는 약 69만명, 2040년에는 약 9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첨단 산업단지 유치, 교통여건 개선(GTX A,C노선 연장확정) 등을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어 이를 통한 일자리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인구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택시 인구는 1995년 3개 시·군(평택·송탄시, 평택군) 통합 당시 32만명에서 24년만인 2019년 4월 50만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했다.
정장선 시장은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든 시민이 다같이 행복한 평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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