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충남 학생인권조례 부활... 환영 논평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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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도 논평을 내고 "처음 폐지안 가결 시에는 전체 44명 중 31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재의안 부결시에는 43명 중 27명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모든 충남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없애나가야 할 도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의원들의 행태가 명확한 신념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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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
ⓒ 녹색정의당 |
지난 2일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재의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 쏟아졌다(관련 기사: '충남 학생인권조례' 계속 유지... 재표결 끝에 기사회생 https://omn.kr/27b3o).
충남도의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찬성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위기충남 공동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녹색정의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당 충남도당 등은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사필 귀정"이라며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부활을 환영했다.
"우리 사회에 혐오 선동세력 발붙일 곳 없어"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혐오 선동 세력의 비상식적인 주장 역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안 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도 논평을 내고 "처음 폐지안 가결 시에는 전체 44명 중 31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재의안 부결시에는 43명 중 27명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모든 충남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없애나가야 할 도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의원들의 행태가 명확한 신념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않은 말과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난장판이 종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임을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폐지 밀어 붙인 국민의힘, 응분의 책임 다해야"
노동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존치라는 오늘의 결과는 사필귀정인 동시에 만시지탄의 탄식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히 그리돼야 할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너무 많은 도민들이 혐오선동에 상처를 입었다"며 "혐오선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은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밑바탕 자체를 없애 버리려고 했던 시도인 만큼 폐지안 부결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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