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깃발 사진만 올려도 불법"…성소수자 운동 첫 유죄 판결한 러시아

최승우 2024. 2.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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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해 사실상 불법화한 후 처음으로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법원이 이날 온라인에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깃발 사진을 올린 한 남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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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관련 사진 게재한 남성 벌금형
대법원, 지난해 성소수자 운동 사실상 불법화

러시아가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해 사실상 불법화한 후 처음으로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법원이 이날 온라인에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깃발 사진을 올린 한 남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LGBT 관련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고 후회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1000루블(약 1만5000원)을 부과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통적 가족 가치 수호’를 강조하며 러시아 내 성소수자 운동을 압박해왔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서방이 전통적인 성 관념 및 가족 가치를 깨고 동성애를 강요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식 문서와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물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성소수자 운동가들 [이미지 출처=AP 연합뉴스]

또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은 러시아 내에서 ‘LGBT 국제 대중운동’을 금지해 달라며 법무부가 낸 행정소송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당시 “LGBT 국제 대중 운동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행정소송을 낸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일부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자신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재판 참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운동이 불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스 올리니체프는 “법무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대중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했다”며 “앞으로 당국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러시아 내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니즈니노브고로드 법원이 카페에서 무지개색을 띤 개구리 모양의 귀고리를 하고 있던 여성에게 5일간의 구류를 명령했다. 이 여성은 당시 카페에서 귀고리를 제거하라고 요구한 남성이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뒤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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