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 도박 처벌합니다”…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국회 방청석]
홀덤펍 내 불법 도박 처벌 근거 마련
“다른 사행 산업과의 처벌 형평성 문제 해결”
이용호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높일 것”
국회는 지난 2월 1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 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9명, 찬성 20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홀덤펍’은 홀덤(Holdem·딜러와 함께하는 카드 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최근 현금을 칩으로 바꾼 뒤 게임을 진행하고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을 진행하는 ‘변칙 홀덤펍’이 성행하면서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불법 도박 등 집중 단속을 펼쳐 1004명을 적발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3000여개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 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로 카지노업 유사 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의 특성상 내부 신고·제보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며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불법 홀덥펍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 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 사감위,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전담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 실태조사, 홀덤펍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 중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 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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