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결국 입증 서류 미제출…이의신청 기각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을 보도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차를 운전한 것은 대리기사"라며 당일 운전한 기사를 공개적으로 찾기도 했다. 이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대리기사 A씨를 찾았다며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걸쳐 서류를 심사했으나 이 전 대변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은 사실확인서 외에 A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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