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문제 내고 틀린 만큼 폭행…20대 선임병 집행유예

황기현 2024. 2. 3.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임병에게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린 만큼 폭행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상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최근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상해 혐의 기소 2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K-9 자주포 관련 문제 틀린 후임병 5차례 때려…같은 후임 골반 발로 차기도
재판부 "선임병 지위 이용해 후임병 폭행…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법원 ⓒ데일리안 DB

후임병에게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린 만큼 폭행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상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릴 경우 맞히지 못한 숫자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후임병의 팔을 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관에서 같은 후임의 골반을 발로 걷어차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K-9 자주포 안에서 주특기 교육 훈련 중 스패너로 어깨를 7차례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 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