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문제 내고 틀린 만큼 폭행…20대 선임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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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린 만큼 폭행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상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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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관련 문제 틀린 후임병 5차례 때려…같은 후임 골반 발로 차기도
재판부 "선임병 지위 이용해 후임병 폭행…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후임병에게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린 만큼 폭행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상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릴 경우 맞히지 못한 숫자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후임병의 팔을 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관에서 같은 후임의 골반을 발로 걷어차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K-9 자주포 안에서 주특기 교육 훈련 중 스패너로 어깨를 7차례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 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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