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금리 인하 안 해주나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 2024. 2.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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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직장인은 지원 대상서 제외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현금서비스도 가능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자를 캐시백 해드립니다" 최근 금융권은 그야말로 '상생금융' 열풍입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기를 감안해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부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난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씩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돼 설연휴 적지 않은 선물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열풍 속 성실히 이자를 갚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는 걸까요.

◆ 5일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평균 8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경기지수(BSI)는 48.1로 2022년 2월(37.5) 이후 2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환급을 지원키로 헀습니다. 지난해 금리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총 1조3,600억원, 1인당 평균 80만원 가량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으로, 약 40만명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이자 환급과 관련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되며 환급 대상이나 규모는 각 은행별로 별도 안내가 가게 됩니다.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은행권과 달리 별도로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장인은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이번 지원책 대상에 직장인들은 제외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최근 경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그 중 누가 더 어렵냐고 했을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조금 더 어렵지 않겠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직장인들이 고금리 속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인하 조건이겠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한 경우 ▲무직자가 취업에 성공해 대출 상환능력이 생긴 경우 ▲연소득이 높아졌거나 연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정부기관 취업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자산이 증가한 경우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연 2.5%의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3년 후 금리 인상으로 연 5.0%까지 치솟았다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기간동안 진급에 성공하면서 연봉과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가 약 0.2%p 인하됐다면 1억원 기준 연 20만원 가량을 절감하게 됩니다.

◆ 카드대출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전 금융권에서 가능합니다.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이용자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카드 대출은 어떨까요.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융소비자도 신용점수 개선이 이뤄졌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은 집단대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는 보험계약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근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에 실제 비용이 아닌 불필요한 비용이 반영됐다는 당국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험업계도 보험계약대출 인하에 나섰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일부 보험사들은 기존 약 1.99%인 가산금리를 1.5%까지 인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직이나 입원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면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슬기로운 TIP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지 1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통지가 오지 않거나, 서류가 갖춰져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인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금리인하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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