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 얼굴에 소변·바리캉까지… ‘징역 7년’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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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강간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바리캉 폭행남'이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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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A씨에 징역 7년 선고
검찰, 불복해 항소… “반성 기미 없어”
여자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강간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바리캉 폭행남’이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 폭행, 협박해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구리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숫자를 세게 하면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가 하면 바리캉으로 A씨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잠든 김씨 몰래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그간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 일부 폭행 외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 공탁한 1억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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