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밤 취객 귀가 도왔더니…엘리베이터에서 경찰 폭행해 수갑신세

김현정 2024. 2. 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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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객이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자기 집 엘리베이터에서 체포된 사건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집 앞까지 온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를 거부하더니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기도 했다.

집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에 데려다주는 게 고마운 거지 왜 경찰 얼굴을 때려요" "얼어 죽을뻔한 거 살려줬는데 폭행으로 갚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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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강원 홍천군에서 발생한 사건
"술취한 남성이 행인 위협한다" 신고 받아

한 취객이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자기 집 엘리베이터에서 체포된 사건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밤 11시 강원 홍천군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행인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취객 A씨가 행인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집으로 데려다 주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취객 [사진출처=강원경찰청 유튜브]

경찰은 A씨를 행인과 떼어 놓고 집까지 데려다줬다. 여기에만 경찰관 4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집 앞까지 온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를 거부하더니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기도 했다. 경찰이 A씨 팔을 잡고 제압하자, A씨가 경찰관 얼굴 쪽에 부딪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손으로 한쪽 얼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영상출처=강원경찰청 유튜브]

집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해 공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은 강원 경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에 데려다주는 게 고마운 거지 왜 경찰 얼굴을 때려요" "얼어 죽을뻔한 거 살려줬는데 폭행으로 갚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은 2022년 11월 새벽 한 취객이 야외에 방치된 채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취객을 집 안까지 바래다주지 않고 돌아가 취객이 집 앞에서 결국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찰관들은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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