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이의신청 기각… “입증서류 미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공천 부적격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못해 이의신청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공천 부적격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을 언론보도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차를 운전한 것은 대리기사’라며 당일 운전한 기사를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 앞에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까지 붙였다.
결국 이 전 부대변인은 ‘16년차 남성 대리기사 A씨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사실확인서 외에 A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속도로에서 살려주신 은인 찾습니다”… 수소문 화제
- 檢 “‘딸 같아서’ 책임 회피”…‘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징역1년 구형
- “학교 쑥대밭 만들고 전학갔다?”… 주호민의 해명은
- 카카오, ‘무료 이모지 삭제’ 비난에 당혹… 원상복구한다
- 비혼주의 외치던 ‘131만 유튜버’ 랄랄 혼전 임신 전해
- “전기차 후회해”…너무 빠른 타이어 교환, 호소 잇따라
- “범죄 증명 안 돼”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 연기 그만두고…“체질 맞네” 환경미화원 도전한 여배우
- [단독] 배현진 습격 10대, 범행 건물 찾은 이유 따로 있었다
- 쿠팡 주문 한번에 다섯 상자 ‘와르르’… 선넘은 과대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