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대행사 대표 구속 기소

이창희 2024. 2. 2. 1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의 대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 설명해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의 대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전날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A씨 및 관계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 설명해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56억원을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당시 해당 대행사는 토지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다며 향후 2~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대행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지난 2022년 10월 기준 27.7%에 불과했다.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시 납부한 돈을 돌려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