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돈봉투, 준 적도 받은 적도 없고 공모 없었다"…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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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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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영길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
"먹사연 통해 자금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포함되지 않고 범행 공모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다른 분들이 (돈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선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면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돈봉투 살포라는 사실관계는 논외로 하고 이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엄연히 정해진 사건인데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너무 늦게 낸다"며 "재판 지연에 관한 의심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 초기에 증거 기록이 많을수록 변호인들로선 힘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장기간 수사해서 사건에 익숙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처음 뛰어든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더 파악하기 위해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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