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왜 정당한가" 주호민 후폭풍, 같은 반 학부모의 분노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웹툰 작가 겸 스트리머 주호민이 침묵을 깨고 6개월 만에 입장을 전한 가운데, 특수교사노조가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지 하루만이다.
특수교사노조 측은 "어제 판결은 장애아동을 별개의 특별 집단으로 분리해야 함을 교육 현장에 권고하는 파장을 불렀다", "이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 판단으로 장애인은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며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 인식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호민의 아들이 다녔던 B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직접 등장해 의견을 밝혔다.
A씨는 "2020년 B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상담을 갔었다. 특수 교사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상담에 저희는 희망을 안고 학교에 보냈다.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갔다"며 자녀가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C의 학생이었음을 전했다.
A씨는 22년 9월 특수교사 C가 병가를 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23년 초 이는 병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고. A씨는 3월, 주호민의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것인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 거냐며 녹음을 해야겠다고 녹음기를 켜려 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고 (이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 간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며 주호민의 아내가 학부모의 대화 녹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호민 측이 특수교사 재판 중에도 또 자녀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활동보조인에게 걸려 사과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 교사가 7번 바뀌었다"며 아이들이 얻은 피해를 호소했다.
이는 모두 불법 녹음 때문이라는 A씨는 "저희는 바라는 거 하나 없습니다. 오롯이 우리 선생님만이 다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녹음기가 정당화 되면 안된다는 A씨는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 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를 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주호민 부부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A씨의 아이 음성도 있었다고. A씨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불법"이라며 "제 아이는 제 3자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 아이는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냐. 제 아이가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못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저는 제 아이가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한 게 불법으로 녹음된 걸 원치 않는다"며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일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C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C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주호민은 생방송을 통해 6개월 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C씨에게서 받은 입장문과 요구 등을 공개했으며 아내와 C씨가 나눈 메신저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며 성희롱 피해를 받은 여학생과 부모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초호화 변호인단, 성교육 강사 강권 등을 해명하며 알려진 이야기와 사실은 다름을 강조했다.
주호민 측과 특수교사 측, 그리고 주호민의 아들이 다녔던 학교 학부모 입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여부와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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