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관진 설 특별사면 유력…생계형 사면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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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특사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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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특사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사면 대상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치인 사면은 여야를 포함해 7∼8명 안팎이 될 전망이며, 올해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제재를 받아 생계가 어려운 여객·화물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 공무원 사기 진작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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