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묘소훼손' 4명 기소유예…"저주 아닌 소원성취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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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씨(83) 등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일 이 대표의 부모 묘소 봉분에 구멍을 내고 돌을 묻는 등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 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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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에 새긴 글자는 살(殺) 아닌 '생명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씨(83) 등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일 이 대표의 부모 묘소 봉분에 구멍을 내고 돌을 묻는 등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 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등이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으로 '생명기'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었다. 또 이들이 새긴 글자는 '살'(殺)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후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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