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상해 입힌 40대 남성 징역 2년…검찰 항소

공병선 2024. 2. 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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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상대로 맥주병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일 검찰은 특수상해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곽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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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상대로 맥주병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일 검찰은 특수상해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곽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곽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8월26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0대 여성 A씨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A씨가 곽씨에게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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