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돈봉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돈봉투와 관련 없다"

최석진 2024. 2. 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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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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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 없어
재판장 "절차 지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다른 분들이 (돈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선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면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가 실제 오갔는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을 보고받거나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혐의를 벗는 쪽으로 방어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지연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공방도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엄연히 정해진 사건인데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너무 늦게 낸다"며 "재판 지연에 관한 의심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 초기에 증거 기록이 많을수록 변호인들로선 힘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장기간 수사해서 사건에 익숙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처음 뛰어든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본질적으로 절차 지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도를 지켜달라는 의미"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초반 송 전 대표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 의견서에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검찰 측에는 증인 1명을 신문하는데 2~3기일이 걸리는데, 검찰이 진술 증거를 제시한 50~60명의 증인을 모두 신문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비쳤다. 구속사건인데 증인신문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건 물론, 올해 안에 끝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더 파악하기 위해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이날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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